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7.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58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17:00 경 인천 서구 심곡로 126 연 희성당 1 층 식당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의 저금통 1개에 들어 있던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525,7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4. 03:04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업주 피해자 F를 상대로 삼각 김밥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1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 2,9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148,2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편취하고, 이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7. 11. 00:47 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