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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91.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1996. 10.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0. 4.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7. 3.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및 도주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15:10 경 경기 이천 D 206 동 앞에서 피해자 E의 아들 F(8 세 )에게 다가가 “ 학습지 선생님인데 아빠가 학습지를 신청했어,

같이 집에 가서 학습지 하자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인 위 아파트 206동 503호에 들어가 안방 화장대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반지, 금 팔찌, 백금 세트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29.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1. 8.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점에서 위 가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삼성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98,000원 상당의 14k 여성용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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