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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8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170] 피고인은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1.경 불상지에서 서민금융 저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롭게 대출을 저리로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갚을 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한 후 2018. 11. 22. 10:5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금천구 I 소재 G은행 J금융센터점에서 위 G은행 계좌에 연계된 F 명의G카드(K)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조직원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2.경 불상지에서 서민금융 저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높아야 하므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신용점수를 높여야 된다”고 거짓말한 후 2018. 11. 23. 14: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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