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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 모대 서로 20번 길 일주도로를 보성리 방면에서 대정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천천히 진행 중인 피해자 D(81 세) 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트랙터를 수리 비 3,4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대정읍 하 모리에서부터 대정읍 보성 리를 경유하여 대정읍에 있는 해병부대 인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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