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9』 피고인은 2016. 8. 16. 17:40 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길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8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11:10 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366-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진 등 길 53-18에 있는 국정 연수원 도로 공사 현장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사진 『2016 고단 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1. 수사보고( 자동차보험 미가 입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