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청려로 430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20호 선 국도를 금곡리 방면에서 흑 석리 대흥 농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7 세) 운전의 FORD EXPLORER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FORD EXPLORER 승용차의 진행상황 등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FORD EXPLORER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NEW E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FORD EXPLORER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ORD EXPLORER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이 동승한 피해자 F(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