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1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6개월 동안 50회에 걸쳐 이 사건 컴퓨터등이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000만 원을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