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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3 2013노6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1심에서 피해자 G, F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아 현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일부 범행은 가석방 기간에 저질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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