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