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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7 2014노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8. 4.경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이 사건 2013고단1266호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3. 9. 25.경 이 사건 2013고단1629호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7%로 상당히 높았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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