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B, C, D, E, F, G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기각된 점은 인정되나, 여전히 J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