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