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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235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부터 2013. 3. 28까지 양주시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로 20개 동의 동대표에 의해 선출되어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방법의 제안, 공용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기준 결정 등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와 잡수입 통장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29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 내에서 회의를 거친 뒤 ‘ 설 날 선물 비’ 명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에서 148만 원을 인출해 선물세트를 구입해 동대표, 부녀회, 방범대, 통 장단, 문고, 선관위, 발전위원회 등 7개 단체장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48만 원을 사용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5 차례에 걸쳐 합계 8,573,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 령 근거 서류 첨부), 수사보고( 양주 시청 잡수입 지출관련 공문 사본 첨부)

1.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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