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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5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백색결정체 0.2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8.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9. 30.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합산하여 복역 후 2010.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3.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1.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피시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6.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26. 08: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모텔 503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2. 6. 2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6. 26. 17:5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모텔 1층 복도에서 자신의 검정색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0.3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2012. 6. 2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6. 24. 15:00경 김해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대마 약 1g을 플라스틱 담배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6. 26. 17:5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모텔 1층 복도에서 자신의 검정색 손가방 속에, 플라스틱 담배 파이프에 든 대마 약 0.31g을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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