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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0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제4호, 제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5. 19:00경 울산 남구 C빌딩 7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 위 ‘E’모텔 3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6. 21:30경 위 C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차량 내에 필로폰 약 0.5g을 손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0. 15: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안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31. 21: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안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왼팔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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