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제4호, 제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5. 19:00경 울산 남구 C빌딩 7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 위 ‘E’모텔 3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6. 21:30경 위 C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차량 내에 필로폰 약 0.5g을 손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0. 15: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안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31. 21: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안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왼팔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