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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1082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산법 제36조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 등의 비영리 공익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원고는 1993. 2. 1. 피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원고는 2017. 11. 18. 피고 산악회 회식에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부하 직원인 C 과장(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키스를 하고, 같은 날 귀가하는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는 피고 복무규정 제8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2018. 1. 5.자 해임을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8.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위정도 및 과실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가벼운 과실인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그 밖의 성폭력 해직~강등 해직~강등 정직 감봉~견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비록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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