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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30 2016나2673
수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표번호 B, 액면금 1,450만 원, 발행일 2016. 1. 10. 지급지 농협은행 제주영업부로 기재된 된 소지인출급식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수표 뒷면에는 간략백지식배서의 방식으로, 주식회사 화목제푸드머신(이하 ‘화목제푸드머신’이라 한다)이 제1배서인으로, 원고(C회사)가 제2배서인으로, D(E회사)이 제3배서인으로, 주식회사 아세아철강이 제4배서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2016. 1. 10.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수표임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제2배서인인 원고가 2016. 2. 1. 제3배서인인 D에게 1,450만 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위 수표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액면금 1,4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 다음날인 2016.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어음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화목제푸드머신에 깍두기생산시설 제조대금에 대한 선수금 지급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물품을 받지 못하여 결국 원인채무가 부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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