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21188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포함)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수표 번호 F,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18. 1. 25.,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주식회사 G 영등포 지점으로 기재된 된 소지인 출급식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수표 뒷면에는 간략 백지식 배서의 방식으로, 주식회사 D이 제1배서인으로, 주식회사 E가 제3배서인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리고 제2배서인에 관한 기재로서, 피고의 대표이사 H의 남편인 I이 피고의 명판을 찍고 ‘주) B I’이라 서명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2018. 1. 25. 이 사건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대표이사 H의 남편인 I은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이므로 그가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한 것은 대리권 또는 대표권 있는 행위로서 유효하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I은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으로서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이 사건 수표에 배서를 하면서 피고의 명판을 날인하여 피고를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였으며(예비적으로, I의 배서 행위에, 본인 즉, 피고를 위한 행위임이 표시되어있지 아니하다고 보더라도, 상행위이므로 이른바 비현명주의가 적용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음), 피배서인인 주식회사 E는 I에게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배서인으로서,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