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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1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5. 4. 8. 본건 게임장의 종업원인 K으로부터 잠시만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에 가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일을 도와주었을 뿐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G, H은 천안시 서북구 I 2층 소재 ‘J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에 공동 투자한 각 실업주이고, A은 그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을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면서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K은 본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을 지시, 감독하면서 본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C, D, E, L와 피고인은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태블릿PC에 쿠폰 입력,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A은 G, H, K과 공모하여, 2015. 4. 6.경부터 같은 달

8. 16: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및 태블릿PC 각 5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및 ‘화이트웨일’ 게임물이 저장된 태블릿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E, L는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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