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고물상 내에 설치된 가건물에서 상호 없이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고래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를 10점당 5만원으로 산정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게임기 내부에 있는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