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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9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E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F 2층에 있는 ‘G’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위 E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임대료 지급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단속될 경우 벌금 대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고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E을 은폐시키는 일명 ‘바지사장’ 및 위 게임장 주간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바지사장 역할을 할 피고인 A을 E에게 소개시켜주고 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A을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E을 은폐시키기로 결의하고, H를 주간 종업원, I을 야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24. 09:00경부터 다음 달 18. 24:00경까지 위 ‘G’에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기 총 40대(게임명: 손씨 20대, 바다신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상판을 개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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