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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119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F 2층 202호에 있는 ‘G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sea story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본체, 모니터, 포인트 충전용 카드 및 카드리더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을 유인하고, H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을 관리하여, 위 게임장에서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1. 3.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sea story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43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급한 현금만큼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수수료를 제외한 후 카드에 입력된 최종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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