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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4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6.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다음,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손님 관리, 금전 관리 등을 지시하거나 손님들의 카드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장으로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한편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카드 충전 및 게임진행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C, D은 게임장에서 카드 충전ㆍ환전 및 장부정리를 하거나 손님들에 대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3. 9. 6.경부터 2013. 9. 9.경까지 서울 성북구 E 건물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 55대를 그 곳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제공하고 10,000원에 10,000포인트를 충전하여 주는 카드를 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3. 9. 6.경부터 2013. 9. 9.경까지 제1항 게임장에서 현금 액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하는 카드 발급기,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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