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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6고단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전 북 순창군에서의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경 전 북 순창군 D에서, 피해자 E과 총 공사금액 7,500만 원으로 하여 양계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전 북지역은 하나의 사업 지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사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어 이미 피해자 E의 부친 명의로 허가된 사업 지에 피해자 E이 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국 전력 공사 순창지사의 발전소별 연계 가능 용량이 2014. 8. 8. 경 증설되었으나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대기자들 만으로도 증설 용량이 모두 소진되어 피고인이 신청하여도 그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8. 30. 경 계약금 750만 원, 2014. 9. 25. 경 중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E, G, H 등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6,250만 원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충남 예산군에서의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총 공사금액 1억 3,500만 원(= 계약 금 5,500만 원 잔금 8,000만 원 )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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