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34,4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3. 23. 피고가 강원 영월군 D 외 6필지에 조성하는 발전용량 99kW의 태양광발전소를 원고가 대금 215,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는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로 5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에 계통 연계비로 9,134,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4. 영월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한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에 따르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납기 내에 완성(준공불가)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실비정산 후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 19. 및 2020.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52,000,000원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계통 연계비 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