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000,00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6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년 5월경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전남 해남군 F 지상에 조성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원고들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남 G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해남 G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2018. 5. 12.부터 2018. 6. 1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을, 원고 B, C, D는 2018. 5.경 각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위 분양계약 상의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11. 원고 A에게 합계 100,000,000원[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을 반환하고,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씩을 반환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업 부지를 여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분양계약을 제안하자, 피고와 원고들은 위 해남 G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파기(합의해제)하기로 한 다음 2019. 3. 13.경 피고가 여수시 H 지상에 조성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원고들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수 I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가.
항 기재 계약금 등을 여수 I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상의 계약금 등 명목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여수 I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2019. 3.경 20,000,000원을, 원고 B, C은 각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또다시 위 여수 I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상의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지 및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