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단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9.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주겠다. 공사대금으로 210만 원만 주면 당신 주거지에 발전량 3kw의 태양광발전소를 2012. 5.말까지 완공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회사의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저가로 시공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공사들을 진행하느라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 대금으로는 이전 체결한 계약 관련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4.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I 지상에 발전량 200킬로와트의 태양광발전소를 공사금액 6억 500만 원에 신축하여 주겠다. 공사대금은 계약 즉시 30%, 발전판 및 발전기 출고 후 40%, 시운전 후 30%를 지급하여 주면, 늦어도 2개월 후인 2012. 8.경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한 것과 같은 대용량 태양광발전소 시공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