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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1 2018고단13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C건물,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무안군 G 등 7필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H로부터 건설ㆍ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위 토지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2018. 2.경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예정이므로 바로 착공 될 것이다. 총 2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그중 일부를 위 H에게 토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와 태양광발전소 건설ㆍ분양에 관한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 H로부터 이를 분양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계약금을 H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6,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K건물, L호에서 ‘M’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자와 수분양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딜러’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무안군 G 등 7필지에 개발 예정인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컨설팅 및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 용역 대금을 지급해주면, 사업부지 소유권자와의 가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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