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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5고단30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4. 09:4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 서부지방법원 C과 사무실에서, 가압류 사건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방문하여 접수 창구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담당 공용 컴퓨터 위에 자신이 소지한 민원 서류를 올려놓은 것에 대하여 법원 공무원인 D이 이를 치워 달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종이 박스 휴지통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옆자리에서 업무 중이 던 위 법원 C과 직원인 E가 “ 왜 쓰레기통을 차느냐.

”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민원 서류를 위 E의 책상 위로 집어던지며 “ 니네

가 뭐 대통령이냐

별것도 아닌 것 들이 사람 함부로 대하느냐.

내가 언제 쓰레기통을 찼느냐.

”라고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위 E에게 몸을 들이대며 위협하면서 위 E에게 “ 가만두지 않겠다.

감사계에 다 찌르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법원공무원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C과 F 인 피해자 G가 다가와 조용히 하라며 말리자, 법원 직원 및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술 냄새가 나네.

공무원이 이렇게 술 냄새 풍겨도 되느냐,

일하는 직장에서. 당신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대단한 줄 아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위 피해자는 입을 벌려 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먹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 공무원이 술을 먹고 일해도 되느냐.

술 냄새가 나네.

” 라는 취지로 약 4회 반복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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