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부터 2017. 1. 13.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교사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3. 위 C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 E으로 하여금 환자 F에 대한 치아 방사선영상진단 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에게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F,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L, F, P, K, J, S, T, M, Q, N,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계약명세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조회회신, 각 금융기관회신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결과서, DㆍW 통신비 등 지급내역, D 입금 외 입출금내역, 직원임금지급 내역, G 입금 외 입출금 내역, X단체 및 Y단체 회비 지출내역, Z단체 회비지출 내역, AA단체 지출 내역
1. 특정시점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특정시점 신용정보 이력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46, 70번)
1. C치과의원 방사선영상진단 촬영실, C치과의원 방사선영상진단 촬영실 내부, AB 사진, A 사진, C치과의원 의사 사진, D 명함 사본,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C치과의원 내ㆍ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임 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