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03.25 2019구합89296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치과의원 (D 치과의원에서 2015. 5. 8.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에 고용되어 근무한 치과의사이다.
다.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 사유로 의료법 제 66조 제 1 항 제 2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018. 8. 17. 보건복지 부령 제 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라 한다) 제 1호 라 목 1) 항 및 제 2호 가목 36) 항에 따라 1개월 15일 (2019. 12. 28.부터 2020. 2. 11.까지) 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F, E이 개설한 이 사건 의원에서 2015.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위 F, E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공신력 있는 G 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구직 게시판을 통해 이 사건 의원의 구직 공고를 확인한 뒤 면접을 보게 된 점, 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