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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05 2012구합41769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게 한 자격정지 1개월(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 2011년경 의정부시 B에 C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D은 2011년 2월에서 4월 초까지 C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였다.

나. D은 2011. 3. 7.부터 2011. 8. 2.까지 E 인터넷 홈페이지(F)의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제목: 의정부C치과-무료검진, 스켈링무료 항상 노력하는 C치과, 의정부C치과 컨설턴트 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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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H

다. 경기도지사는 2011. 8. 2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위반자 위반사항 조치사항 의료기관 인정사항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명칭 소재지 원고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하는 글 게재 제27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의정부경찰서 수사의뢰'11. 8. 12. C 치과의원 의정부시 B 405호

Ⅵ.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사실 피의자 D은 C치과의원에 근무하였던 치위생사, 원고는 C치과의원 대표자 및 원장이다.

피의자 D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1. 3. 7.~8. 2.까지 의정부시 B 405호 C치과의원 내에서, E 홈페이지(F)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유게시판에 “(제목: 의정부C치과-무료검진, 스케일링 무료), 항상 노력하는 C치과, 의정부C치과 컨설턴트 D입니다. 환자분들의 보다 나은 잇몸관리를 위해 의정부C치과에서 스켈링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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