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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8구합10421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충남 금산군 C에서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자신을 개설자로 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B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8. 3. 29. 무자격자 원외진료(틀니시술 및 유지 보수, 발치건 등)와 관련하여 239,511,2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2018. 4. 16. 의료법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580,605,79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A(원고를 말한다)은 2014. 4. 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D치과의원에서, B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어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하루 평균 1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 A은 B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자신이 의사로 고용되어 B과 함께 일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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