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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18 2011고정121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방조 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C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 3. 4. 화성시 D, E, F 소재 건물을 G로부터 매수한 다음, 2010. 8.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위 건물에서 H병원이라는 상호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인 피고인 등 직원 15명을 고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월 평균 13,343,522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C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위와 같이 H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0. 8.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환자 진료를 담당하면서 월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C의 위 의료기관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제1항 기재 H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C에게 고용되어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급여 지급증명 거래내역서(C-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의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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