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I 외과의원에서 방사선사이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 14:19경 위 I 외과의원에서 치질 수술을 하는 환자 J을 상대로, 2013. 8. 19. 15:56경 같은 장소에서 치질 수술을 하는 환자 K을 상대로, 2013. 8. 20. 14:08경 같은 장소에서 치질 수술을 하는 환자 L를 상대로, 각 10cc 가량의 주사액을 척수에 마취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위 I 외과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8. 27. 10:55경 위 I 외과의원에서 환자 M을 상대로, 2013. 8. 27. 11:04경 같은 장소에서 환자 N를 상대로, 2013. 8. 27. 11:20경 같은 장소에서 환자 O을 상대로, 2013.9. 4. 11:41경 같은 장소에서 환자 P을 상대로 각 초음파 촬영을 하도록 하여,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I 외과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1. 5.경 치질 환자 Q에 대하여 경화요법(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임에도, 2009. 1. 11.경 위 I 외과의원에서 Q에 대하여 마치 치핵근치술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포괄수가제로 요양급여를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에 대한 총 진료비 680,780원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요양급여비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