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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546162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소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016. 4. 29. 9억 8,000만 원을 이율 4.83%(최고 지연손해금율 연 15%), 변제기 2017. 4. 29., 이자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산업운영자금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 나.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 4. 19.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같은 해

5. 18. 원고와 사이에 D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D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같은 해

5. 19. C에게 위 각 양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C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은 2019. 4. 12. 기준 원금이 9억 5,000만 원이고, 미수이자와 지연손해금이 332,634,393원(= 미수이자 64,244,558원 2017. 2. 28.부터 2019. 4. 12.까지 지연손해금률 연 13.3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8,389,835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에 따른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원고가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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