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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7가합1538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2013. 8. 1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C에 해당 대출원금을 대여하였고(이하 위 각 대출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에 기한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C의 대표이사 D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원금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약정 지연이율 연대보증인 1 산업운영자금대출 10억 원 연 15% D 2 산업운영자금대출(한도) 9억 원 연 15% D

나.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대출채무 및 이에 따른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인 추가증서(갑 제2호증의7)’ 및 이 사건 대출약정에 추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14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서(갑 제2호증의6)’,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변경약정서(갑 제2호증의2, 3)’, ‘특별약정서(갑 제2호증의4)’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교부하였다.

다. C는 한국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한국산업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 6. 2.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6. 26. 한국산업은행의 동의를 받아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한 자산양수도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 및 지위 일체를 양수하였다. 라.

한국산업은행은 2015. 6. 29. 및 2015. 7. 2. C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7. 1. 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채무원리금은 2,420,907,751원 = 원금 1,7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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