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851
종중원지위 부존재 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 D은 G계열의 종원인바, 위 G계열은 피고 종중의 후손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 종중을 상대로 D이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내지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ㆍ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비록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가운데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D이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지 여부는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에 불과하거나 피고 종중을 사이에 둔 간접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간접적인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내지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을 비롯한 G계열의 후손들이 피고 종중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