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고, 피고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고, 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 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1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토지는 각 그 등기명의자가 F종중인 사실, 피고는 위 종중의 대표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F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권리 또는 그 지위의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곧바로 위 종중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다
(원고는 이 법원98가단34577호로 위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위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