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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82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고, 피고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고, 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 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판단

을 1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토지는 각 그 등기명의자가 F종중인 사실, 피고는 위 종중의 대표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F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권리 또는 그 지위의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곧바로 위 종중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다

(원고는 이 법원98가단34577호로 위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위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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