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D씨 시조인 E의 18세손 F의 6세손, 즉 E의 24세손이라고 하면서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대종회가 2002년 간행한 D씨 대동세보(경진보) 이전 족보에는 18세손 F과 그 직계 후손으로서 피고 C이 종중원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위 경진보가 간행되면서 비로소 그 내용이 등재되었다.
또한, 17세손 H의 5자인 I의 출생년도가 1802년이므로 F의 출생은 1802년 이후가 될 것인데, F의 손자인 J의 출생은 1826년이어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나이 차이가 불과 24년밖에 나지 않으므로, 결국 18세손 F과 그 직계 후손으로서 피고 C을 중중원으로 등재한 부분은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후 피고 종중의 재산을 대종중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으므로,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내지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ㆍ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비록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가운데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5098 판결 참조).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