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6가합55988
종중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F은 G 제21세 손 H의 자손 중 I의 고손자임을 근거로 피고 E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998년 이전의 족보에는 위 I이 등장하지 않았고, 1998년 족보 개정 과정에서 위 H의 삼남 J을 위 I으로 변경하면서 최초로 피고 F이 피고 종중의 후손으로 기재되었는바, 이는 허위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종중의 후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종중을 상대로 피고 F이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라는 확인 또는 G 제21세 손 H의 후손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F을 상대로 피고 F은 G 제21세 손 H의 후손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내지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ㆍ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비록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가운데 현재의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5098 판결 등 참조).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