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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1 2016나13503
종중원지위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의 선조인 D은 피고 종중의 ‘B 족보’에 등재되지 않아 B 후손이 아니므로, D의 후손인 피고 C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라 할 수 없어 그 확인을 구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 종중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 종중을 상대로 피고 C이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라고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제3자인 피고 C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인데, 피고 C이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권리ㆍ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권리ㆍ의무에 불안이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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