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21 2013고단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8:3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교동에 있는 교동컨설팅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밀양시청 쪽에서 교동사무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E(여, 25세), 같은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677,42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