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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2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09:8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 73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원초등학교 방면에서 삼미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포터화물차 앞 범퍼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들이받고, 반대편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스타렉스 승용차를 앞 패널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89,658원이 들도록, 시흥시청이 관리하는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수리비 1,707,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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