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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3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제2자유로 능곡I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옆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수리비 915,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자유로 장항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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