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산제일고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15,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