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주)전국응급환자이송단 명의로 된 B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3:50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3-25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중 안양교 부근을 안양 방향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구급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437,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23: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제2자유로 법곳IC 부근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구급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전국응급환자이송단 명의로 된 B 구급차의 보유자인데,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구급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