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18.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이하 ‘대산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군포시 B 외 1필지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로서 구분건물인 C 전체를 30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9. 대산종합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833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C 전체에 관하여 2002.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8. 7. 10. 확정되었다.
다. 대산종합건설과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머20664호 조정절차에서, 2015. 10. 28. 대산종합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C 전체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 28.까지 사이에 각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부터 2016. 2. 16. 사이에 각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대산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 1인 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D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