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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6 2018나2065249
청산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 31. 서울 구로구 D 답 7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1987.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9. 28. 원고가 다니던 F교회(변경 전 명칭 E교회, 이하 ‘F교회’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23. 피고의 아들로서 제1심 공동피고였던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2002. 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C은 F교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자236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다.

그 신청원인의 요지는 ‘C이 2002. 1. 22. F교회와 예약완결일을 2003. 1. 30.로 정하여 F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42,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F교회에게 증거금 명목으로 4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F교회와 화해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C과 F교회는 2002. 3. 11. ‘F교회는 C으로부터 2003. 1. 30.까지 매매잔대금 322,3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2003.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하였고, 그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8.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17호증의 1, 2, 을 1호증, 2호증,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산금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고와 그 중 1/2 지분에 관한 대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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