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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144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빅스트림과 주식회사 B 및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당새마을금고의 대출 및 강제집행 1) 사당새마을금고는 D를 채무자로, 피고 A, 주식회사 B(아래에서 ‘B’이라 한다

), C 주식회사(아래에서 ‘C’라 한다

)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1. 8. 31. 18억 원을, 2011. 9. 23. 21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아래에서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D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사당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20. 위 신청을 인용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피고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 경료 F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10. 11. 접수 제8638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 지분인 2,017/208,958 지분에 관하여 2000. 10.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F 앞으로 마쳤고, 피고 A은 같은 등기소 2002. 12. 24. 접수 제190878호로 2002.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아래에서 ‘이 사건 가등기 이전등기’라 한다

)를 피고 A 앞으로 마쳤다. 2) G, 피고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은 같은 등기소 2000. 12. 13. 접수 제107658호로 2000. 10. 1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0. 30.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2007. 7. 19. 접수 제169751호로 2007. 7.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이후 등기관계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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